개인 정보 보호 및 검색 강화 솔루션
PrivacyFinder의 도입 필요성 (법률적 요구 충족)
PrivacyFinder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.감사항목 | 법률 조항 | 법률 대응 기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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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| [시행령 33조-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] -개인정보 파일 저장시 암호화 |
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암호화 |
개인정보 완전삭제 | [시행령 30조-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] -전자적 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영구삭제 |
검색된 파일 완전삭제 기능 불완전파기문서(단순삭제) 검색 및 완전 삭제 기능 |
개인정보 처리현황 | [시행령 31조-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조치] -개인정보 처리현황 |
정기적인 개인정보 보유현황 확인 새로운 정책을 설정/시행하여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|
PrivacyFinder (개인정보보호 솔루션)
PrivacyFinder는 “개인정보보호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” 요건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로써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시의 흐름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동작환경 | 개인정보가 포함된 PC에서 동작하고 해당 결과는 서버에서 쉽게 확인 다양한 윈도우 운영체제(XP, Vista, 7, 64bit 등) 지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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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처리 | 검출파일에 대한 암호화 기능 검출파일에 대해서 완전삭제 기능 검출된 파일의 간단보기 및 내용 확인 기능 |
정책기반 | 정책을 설정하여 어떠한 패턴으로 검사할 것인지 지정 동작 환경에 대한 사전 지정 |
패턴지원 | 주민번호, 계좌번호, 전화번호, 여권번호, 주소, 휴대폰 번호, 이메일주소 등에 대한 정의된 형식의 검출 기능 오탐/과탐/미탐을 방지하기 위한 정합성 검사 기능 |
다양한 파일형식 | 문서 : MS-Office, 아래한글, 오픈오피스, 훈민정음, 아리랑 등을 지원 압축파일 : zip, alz 등을 지원 이메일 : outlook, EML, MSG, Lotus Notes 등을 지원 텍스트 파일 : 일반텍스트, 형식화된 텍스트, 유니코드 텍스트 지원 데이터베이스 : MDB, ACCDB, dBASE DB파일 형식을 지원 문서 스캔된 이미지 파일 : BMP, JPG, PNG, TIF, GIF 형식 지원 |
통계 및 보고서 | 검출 목록에 대한 보고서 개인별 또는 그룹별 추이 그래프 통계에 대한 보고서 |
포렌식 분석 | 삭제된 파일에 대한 검출 기능 확장자 및 위/변조된 파일에 대한 검출 기능 DRM파일 여부에 대한 확인 가능 암호화 파일 여부에 대한 확인 가능 PC보안 상태에 대한 확인 (USB 사용 기록등) |
PrivacyFinder Web 구축 효과
개인정보 기록 문서의
체계적 관리 및 안정성 확보
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
개인 정보보호 의무 이행
개인정보 및 기업
기밀정보 유출 방지
업무용 PC의
보안성 향상
업무PC의 추가적인 부하없이
개인정보보호 목표 달성